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로고 다는 방법

카테고리/비즈니스·2008. 6.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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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사이트에 위와 같은 로고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로고는 어떻게 달아야 할까? 쇼핑몰을 준비하는데 있어 한번쯤 검색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쇼핑몰에 보면 '표준약관'이라는 메뉴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 메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고 그 약관을 수정없이 사용할 경우 상단의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필수적인 약관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약관을 수정하거나 첨삭하여 사용하면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 인지하시구요.

요즘처럼 봇물 터지듯 쇼핑몰이 존재하는 시대에 어쩌면 이 마크를 쇼핑몰에 붙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모든 쇼핑몰이 달고 있기에 소비자들은 무감각하게 인식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달지 않은 쇼핑몰은 신뢰도에 약간 의구심을 갖겠죠? 소비자가 인식하느냐에 따라 큰 신뢰도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와 관련된 문서가 있는 곳을 하단에 링크해 봅니다. 이 사이트내의 가이드라인에는 쇼핑몰 업로드시 필수항목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힘이 세지는 요즘 소비자의 권리를 챙겨주는건 경영을 하는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도리 아닐까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의식이 여러분의 수익창출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링크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 공정거래위원회
필자 심우상
Posted by 심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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